제14대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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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
1. 개요 [편집]
1992년 3월 24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열네 번째 국회.
2. 국회의원 [편집]
3. 원구성 [편집]
3.1. 의장단 [편집]
3.2. 상임위원회 / 상설특별위원회 [편집]
제13대 국회처럼 상임위원회 조직이 크게 바뀌었고 총 16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다.
3.3. 교섭단체 [편집]
4. 주요 활동 [편집]
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†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(후에 개정된 것 포함, 폐지제정된 것 제외)이다.
- 12월 8일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,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.
- 1월 5일: 환경개선특별회계법, 조달사업법 제정.
- 3월 24일: 발명진흥법 제정.
- 12월 22일: 농지법 제정.
- 1월 5일: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(공무원범죄몰수법), 국가계약법, 국민건강증진법,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.
- 12월 29일: 예금자보호법 제정.
- 1월 5일: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(거창사건법)[13] 제정.
5. 관련 문서 [편집]
[1] 지역구 237석, 비례대표 62석.[2] 보궐선거를 통해 1995년 2월 20일부터 국회부의장직을 맡았다.[3] 임기 종료시 기준[4] 원래 명칭은 행정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경제위원회였으나 후반기에 행정위원회로 명칭을 환원하였다.[5] 원래 통합 명칭은 상공자원위원회였으나 국회 후반기에 명칭이 바뀌었다.[6] 원래는 노동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으나 후반기에 환경노동위원회로 다시 바꾸었다.[7] 교통체신위원회가 교통위원회와 체신과학기술위원회로 분리되었고, 바로 이 체신과학기술위원회가 다시 통신과학기술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것이다.[8]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분리된 상임위원회이다.[9] 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(위안부피해자법).[10] 현 교통시설특별회계법.[11] 현 공직선거법.[12] 현 양성평등기본법.[13] 거창 양민 학살사건 참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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